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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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 - 재난실직보조제도

2007-1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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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가주를 휩쓴 산불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샌디에고 지역의 많은 한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현재 대부분의 산불이 진화되었지만 한인들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해 한인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방 정부는 재난으로 인해 실직의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난실직보조(DUA)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DUA는 주요 자연재해 때문에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대통령이 주요 재난으로 지정했을 때에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UA의 성격은 수혜 자격만을 빼놓고는 실직보험의 성격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재난 피해 지역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가 있었거나 또는 일하기로 되어 있었던 실직자나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 재난 때문에 일하러 갈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재난으로 인한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물론 수혜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실직보험과 마찬가지로 매주 일정 금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 기간 동안에만 이뤄진다. 이 재난지원 기간은 주요 재난으로 지정된 그 주로부터 시작해 6개월반 이후 끝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실직보조 혜택 수령자는 먼저 1주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DUA 수혜자는 이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DUA 수혜자는 첫 번째 지원액 체크를 받을 때 일반 실직보험의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2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산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고용주의 경우 주정부 EDD에 해야 하는 페이롤 보고와 실직보험, 주정부 장애보험, 주정부 개인소득세와 같은 페이롤 택스 입금을 벌금 없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7년 12월20일까지 연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DUA 및 고용주들을 위한 보고 연장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800)300-5616으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속히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받는 혜택을 적극 나서서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 아닌가.
(213)637-8534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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