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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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종업원 오버타임 소송

2007-1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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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두 전 합의 유리

각종 매스컴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 종업원 오버타임 수당이나 상해보험(워컴)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본다.
한편 종업원들은 갈수록 오버타임이나 상해보험에 대한 규정을 예전보다 잘 숙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버타임과 상해보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오버타임 계산을 위해서는 타임카드를 사용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출퇴근 시간만 표시할 뿐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또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봉급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별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단 클레임을 노동청으로 부터 통보 받았다면 타임카드 및 임금지불기록과 클레임 내용을 비교하게 되지만 종업원이 산정한 초과 근무 수당이 실제 지불했어야 할 금액보다 과다 계산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계산상으로는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클레임보다 적다할지라도 타임카드 사용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여타 준수해야 할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이 엄청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노동청 출두 전 해당 종업원과 타협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일단 클레임이 노동청에 접수 되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상해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 때까지 종업원 고용 금지 명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금지 명령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반드시 상해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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