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안 청문회 개최 명령

2007-10-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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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건으로 정학 처분 네이퍼빌 한인학생 소송 판사

지난 5월 네이퍼빌에서 한인 중학생 2명이 스쿨버스 안에서 BB건을 쐈다는 이유로 학군측에 의해 고교 진학이 6개월간 정지된 사건과 관련, 듀페이지카운티 법원이 처벌이 얼마나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30일자 시카고 트리뷴지의 보도에 따르면 듀페이지카운티 법원의 케네스 파피조이 담당 판사는 새 학년이 시작하기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열 것을 명령했다. 파피조이 판사의 명령문에 따르면 청문회에서는 학생들에 대해 6개월간 고교 진학을 금지한 처벌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문제가 된 BB건의 모양이 장난감 형태였는지 아니면 실제 총기와 유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파피조이 판사는 해당 학군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제 투표 행위가 공개 장소에서 이뤄졌으므로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학생측과 학군측 변호사들은 청문회 일정을 올해 말까지 잡기로 했으며 만약 청문회에서 파피조이 판사가 처벌이 부적절하다고 판정할 경우 소송은 종료되고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원래 진학 예정이었던 네이퍼빌 노스 고교에 등교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학생측 변호사중 1명인 스피제리씨는“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사건이 불거졌다. 두 학생은 모두 모범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군측 변호사인 맥마흔씨는 학군은 해당학생들에 대해 최대 2년간 정학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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