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007-10-29 (월)
일단 어떤 형태로든 범죄가 일어나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하나는 상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죄판결이다.
검사측이 소송을 취하 하거나 판사 및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dismissal’ 및 ‘acquittal’ 즉 상소 기각이 이루어진다. 한편 그 반대로, 피고인의 변호사와 검사 측의 처벌을 합의 하거나 혹은 배심원단이 유죄 선고를 내릴 때 ‘conviction’즉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된다. 한 길은 실형이고, 또 하나의 길은 ‘probation’즉 집행 유예 및 보호관찰 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 번째의 길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마약 소지 혐의로 잡혀왔을 경우 그저 단순 소지에 초범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Diversion’이라고 불리는 훈방 차원의 판결을 받기도 한다. ‘Diversion’이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의 probation이라고 볼 수 도있다.
법정에서 ‘probation’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일단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며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닌 ‘Probationer’ 즉 ‘집행유예를 받든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probation’이란실형을 안받았다 해도 죄를 인정했다는말이다. 그리고 probation을 받았다 해서 무조권 실형을 안받게되는 겄은 아니다.
때론 probation조건중 적절한 실형이 요구된다. Probation중 실형과 probation이 없는 실형하고의 큰차이는 실형기간이다. Probation이 없는 실형은 probation이 없기에 실형기간이 훨신 더길다. 중범일경우에 Probation을 못받았을 때는 교도소형을 받았다는뜻이다. 중범 probation을 받았는대 실형을 해야한다면 그 실형은 가주 교도소가 아닌 카운티 구치소에서 하게된다. 그리고 probation의 큰 의미는 죄는 지었지만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유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준법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는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에게 probation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잔인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전과가 많은 죄인들은 법 조항 상 절대로 probation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Probation형을 받으면 먼저 ‘Term of Probation’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진다. 그리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죄수에게 판사가 부과하는 각종 규율 및 제재 조건들이 뒤따르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 정해진 어떤 규율이나 조건을 어긴다면 ‘violation of probation’즉 집행유예 위반 이 뒤따르고, ‘Probation Revocation Hearing’(집행유예 폐지 청문회)에서 검사가 죄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증명할 경우 probation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probation의 성격은 그 probation이 ‘Formal’인지 아니면 ‘Summary’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Formal Probation’은 비교적 죄 질이 무거운 것으로서 중범일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이 구형되며, 죄수는 이 기간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probation officer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Probation officer와의 만남은 매월 1번 정식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저 지문 인식기에 check-in 하는 정도로 대치될 수도 있다.
한편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대체적으로 경범인 경우에 주어지는 Summary probation은 대부분 기간은 1년에서 3년이며 probation officer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Department of Probation 즉 집행유예 관찰국으로 부터 직접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