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00여 DUI 불기소 위기

2007-10-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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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경찰관, 단속시 절차 안 지켜

지난 2년 반 동안 적발됐던 DUI(음주운전) 500여건이 담당 경관의 ‘절차 불이행’으로 모조리 인정되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쿡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 DUI를 가장 많이 적발한 경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한 시카고 경찰 존 할리스 경관이 지난 2005년 4월부터 DUI 단속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17일 할리스 경관이 관여한 DUI 케이스 중 일단 50건에 대해 기소를 포기한 데 이어 나머지에 대해서도 향후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할리스 경관의 ‘절차 불이행’은 지난 2005년 4월 9일 카운티 검사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는 할리스 경관이 용의자를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용의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음주여부 테스트(field sobriety test)를 실시하지 않거나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하지 않는 등 DUI 적발시 밟아야할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할리스 경관은 가짜 보고서 작성 및 위증 등의 부적절한 공무수행과 관련,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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