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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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사업과 합리적 신뢰

2007-10-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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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대다수가 하는 말은 주로 믿고 했다는 것이다. 세상을 믿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믿더라도 합리적으로 믿을 만 할 때 믿는 것이지 아무 때나 믿고 했다고 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무조건 상대를 믿었다 문제된 경우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번째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모두가 자기편이 되어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게임을 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사업체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사업체나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도와 줄 수는 있겠으나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매매가 성사되어야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다.
두번째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은 꼭 믿을 만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기에 살 만한 세상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이되는 경우는, A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A가 믿을 만하다고 소개한 B도 믿을 만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종교등 비합리적인 믿음을 전제로 사업상의 신뢰와 혼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종교의 신앙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사업상 상대를 속이려는 사람의 단골메뉴가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종교단체의 직책을 이용하여 신뢰를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독실한 종교행위를 이용하여 사업상 신뢰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도를 가지않고 절차를 무시하려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의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여러가지 이유로 급하기 때문에 혹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정도를 가지 않고 에스크로를 열지않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거래를 완결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된다.
어느 업소를 방문했을 때,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여 끊임없이 업주가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게느끼거나 분하게 느끼며 그 사업체의 고객이 되기를 거부하려 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의심한다는 것과 사업상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조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며, 거래에서 속지 않으려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손해를 입지 않고 정확한 거래를 하여 사업상 이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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