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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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법률자문’의 함정

2007-10-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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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며 순진한 이민자들을 현혹하는 한인 업자 케이스에 대해 썼던 칼럼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한다. 이전 칼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명의 한인 이민자들은 민사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사람이 사실은 정식 변호사도 주법이 요구하는 대로 정식 변호사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업자는 두 사람을 상대로 ‘수수료’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필자는 이 두 피해자에게 돈을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이 업자에게 속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동의했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같은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신문 칼럼을 쓴 뒤 이 업자는 내 고객들에 대한 소송도 모자라 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소장에서 교회 장로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송제기인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다.
필자가 이 교회에 전화를 걸어 목사님에게 이같이 말도 안되는 소송에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실제 허락했는지를 물어봤다. 목사님은 그런 적이 절대 없다며 교회는 소송과 전혀 관계가 없고 즉시 장로라는 이 업자에게 소송에서 교회 이름을 빼라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교회 이름이 소장에서 빠졌다.
지난 달 우리는 판사 앞에서 히어링을 가졌고 필자는 판사에게 이 업자의 소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한편 그가 불법적인 법률 자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판사는 이 사기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이 문제는 검찰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히어링이 있은 후 얼마 안가 이 업자는 필자와 필자의 고객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사건의 끝은 아니다. 필자가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을 이 업자에게 청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을 이 업자에게 알렸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필자가 이 사람에게 내가 소송에 소비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위 ‘법률자문’ 서비스를 ‘법률자문 소개’ 서비스로 변경했다며 필자의 변호사 사무실에 고객들을 많이 소개할테니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필자는 그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했고 그의 허위 소송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통보하였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가주는 물론 미국내에서 소송은 매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금액이 아주 적든 많든 당사자와 변호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능력이 있어야 하며 관할지의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213)637-8534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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