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할 경우 결혼 무효 신청 가능한가
<문> 저는 결혼한 지 한달 만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 초혼이라 서로 무효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혼 무효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신청은 서로가 합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무효신청의 법적인 조건이 같아야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사기로 결혼을 했다든가 (2)결혼할 경우에 정신이상이었다든가(unsound mind) 또는 (3)prior existing marriage 등이 있었다든가 해야만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무효신청은 그러므로 이혼과는 달리 서로 합의로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서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 무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혼판결을 내려줍니다.
남편이 몰래 집의 에퀴티 빼내 썼는데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되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저의 크레딧이 나빠서 남편 이름으로만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두 달 전에 집의 에퀴티를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에 저에게 이혼소송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이 빼돌린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가는 즉시에 자동으로 모든 재산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동을 못하도록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에퀴티를 빼어 어디에 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지령을 거행할지는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편이 돈을 어디에 감추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남편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내고 만약 남편이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 쓸 경우엔 은행 기록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감시를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돈을 다른 사람 명에로 비즈니스를 사거나 했을 경우엔, 남편에게 법률증언(deposition)을 요구하셔서 돈을 빼내서 어디에 어떻게 쓴 점을 밝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이혼 신청서 이전에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없어서 일방적인 신청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줄였는데
<문> 저는 다섯 살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가정이 있는 분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서 법적 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요즘 들어 양육비도 이전보다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 분의 와이프도 아이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양육비 주는 것을 싫어하는 듯해서 아이 양육비 액수가 줄어든 듯합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주는 대로 받고 지금껏 참아왔는데 아이 아버지가 아이가 18세까지 양육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꼭 결혼을 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단 아이의 부모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양육비와 양육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각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아이가 양육비를 18세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법정에 양육비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양육비 신청을 법정에 하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 말만 믿고 있다가 만약 아버지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간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신청을 해 놓은 후 서로 타협을 하더라도 타협하는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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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