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퇴거는 법원이 결정
2007-10-24 (수) 12:00:00
렌트비 체납시, ‘3~6개월 상관없다’는 낭설
최근들어 아파트 렌트비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본보10월 20일자 A2면 보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렌트비가 밀리면 ‘나가라’는 말하기 어려운 건물주이나 나갈 형편 안되는 입주자나 곤란하기는 매 한가지. 일반적으로 ‘렌트비는 3개월까지는 돈 안내고 살 수 있다’, ‘6개월까지 안내도 버틸 수 있다’등 여러가지 속설들이 떠돌고 있지만 이는 모두가 잘못 전해진 낭설이다. 김세진 변호사에 따르면 렌트비를 안 낸 입주자가 그 건물을 떠나고 안 떠나고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얼마 동안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만약 입주자가 렌트비를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입주자가 한달째 집세를 안 냈는지, 두달째 안냈는지에 관계없이 집주인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5일 후 건물을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5-day notice)를 입주자에게 해야 한다. 이는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래도 입주자가 떠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법원에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판사가 ‘이 입주자가 언제 그 건물을 떠나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주자의 경제적 상태라든지, 자녀는 몇명인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2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세리프가 출동, 아파트 출입을 금한다는 티켓을 붙여놓거나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 부동산 에이전트는 “사실 법적으로 처리하면 입주자를 내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밀린 렌트비는 전혀 못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집주인으로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어차피 렌트비를 못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입주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모기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체납되면 은행에서 강제로 주택을 차압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은행의 재량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까지도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