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쿡카운티 재산세 감면안 발효

2007-10-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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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안이 최종 통과됐다.

22일 쿡카운티 이사회는 최근 주의회에서 승인된 소위 ‘7% 법안’으로 알려진 세금인상 상한선 규정 및 가치인상분 면제안을 예정대로 최종 통과시켰다. ‘7% 법안’은 세금 부과를 위한 주택의 가치 상승을 연 7%로 제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조만간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다시 통과됨으로써 향후 3년간 다시 적용되게 됐다. 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 가치인상분면제안 역시 현행 5천~2만달러에서 2만~3만3천 달러로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쿡카운티에 따르면 면제 인상분은 첫해 3만3천달러, 두번째 해 2만6천달러, 3번째 해 2만달러로 시카고시에는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지만 북부 및 북서부 서버브는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쿡카운티는 그동안 지연됐던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각 가정에 11월 3일까지 도착할 예정이며 12월 2일까지 내야 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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