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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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2007-10-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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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의 민사소송이 배심원 평결이나 판사의 판결 이전에 합의(settlement)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원고입장에서 보면 돈의 시간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1~2년 후에 지급받는 것 보다 지금 지급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둘째, 피고 입장으로 소송의 심적 고통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누구나 소송을 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이다. 셋째, 배심원 평결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합의는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 합의과정에서 피고나 원고가 자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삽입할 수가 있다. 배심원 평결까지 갈 경우 내가 원하는 방향의 평결이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정(mediation)이란 분쟁 또는 소송이 있을 경우 공정한 제 3자가 양측의 논쟁을 들어보고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은 법정에 가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법정에 간 후에도 할 수 있다.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대개 강제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정이 의례적인 재판절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우 심각하게 조정을 통하여 합의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조정의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어떤 결과까지 나왔을 때 합의할 것인지 미리 생각한다. 예를 들어 3만달러소송인 경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금액은 2만달러라든지 하는 것이다. 셋째, 증거가 되는 문서, 사진, 도표 등을 준비함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더욱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조정은 승자나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정보다는 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
조정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이 스스로 합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합의를 강요하거나 대신해 주지 않는다. 중요한 조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조정관이 본인은 중립적이며 합의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언급과 함께 주의 사항을 말하게 된다. (2) 각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조정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 다음 양측이 서로 문제점과 이슈를 의논할 수 있다. 또한 양측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주장할 수 있다. (3) 조정관은 양측이 고려해야할 이슈에 대하여 요약, 설명하고 양측의 동의를 얻는다. (4) 조정관은 또한 양측을 개별적으로 다른 방에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때 조정관은 각자 주장의 장점과 약점을 의논하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5) 조정관과 양측이 다시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의논한다. 이때 추가정보가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얻는 후 조정을 다음기회에 계속할 수도 있다. (6)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문서화하고 법정에 케이스를 기각하는 서류를 접수시킨다.
최근 한인이 관련된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Los Angeles 지방법원에 가 보면 재판정 앞에 붙어있는 일정표에 김, 이 박, 최, 정 등 한국이름이 상당히 많다. 또 비영리단체, 교회 등에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소송을 통하면 정신적 고통과 시간, 금전 등이 많이 들게 된다. 지금 한인 타운에 한, 미 양국어를 하는 조정관 겸 변호사들이 여럿 있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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