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접수
2007-10-19 (금) 12:00:00
복지회, 장애인·연장자 우선
한인사회복지회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다.
쿡카운티 커뮤니티경제개발협회(CEDA)가 제공, 복지회가 접수를 대리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은 다락방 및 벽의 단열처리, 틈새바람 차단, 난로, 보일러, 소화장비, 가스기구 점검 및 수리, 창문 수리 및 보완 서비스를 골자로 한다. 수혜 대상은 단독 주택 및 모빌 홈, 타운 홈 소유주로서 2~4 유닛 규모의 건물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SSI, TANF, AABD, LIHEAP(냉난방비보조) 등의 정부 보조 혜택을 받거나 연소득이 1만5,315달러(1인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시 신청인 본인의 소셜시큐리티카드와 가족의 소셜 번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전기 또는 가스세 고지서, 신청인 및 가족의 연소득 증명서, 거주지 소유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 및 연장자는 우선 순위로 접수된다.(문의: 773-583-5501)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