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비밀유지 특권
2007-10-19 (금)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인과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이발사의 우화가 생각나기도 한다. 직업상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법정에서도 비밀을 지킬 수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에게 사건·사고에 대해 질문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간단하게 정직한 대답을 주지 않고 이리 저리 생각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궁리해 가며 정답을 찾아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보기에 의뢰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법이 의뢰인의 편에 있지 않다고 결론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사가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능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진실을 바탕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받다 보니 원고나 피고의 양측 변호사가 모두 자기 쪽의 의뢰인이 유리한 사건이라고 믿게 되고 타협이 되지 않고 싸움이 커지게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 질병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이란 게임과도 같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의 패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상하여야 더 높은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포커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흔히 두 번째로 좋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금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사태를 잘못 파악하여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의뢰인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가장 정확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비밀유지 특권이 있으므로 어떤 사실을 말하여도 변호사는 그 비밀을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상담을 하여야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장벽이 없이 원활한 대화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