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파병 군인 복귀시 배우자 휴가 보장해야
2007-10-19 (금)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근래 이들 미군들에 대한 관점이 항상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군복무 중이거나 군과 관련 있는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에서 드러내놓고 차별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군속 및 재향군인법 394(a)항은 군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군인에 대한 차별 금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직원을 괴롭히거나 승진 또는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장 내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을 일체 피하는 것이다.
고용주들은 또한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군속 및 재향군인법 395.10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새 조항에 따르면 2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캘리포니아내 사업체는 직원의 배우자가 파병된 전투 지역에서 정식으로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최고 10일까지 무급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직원은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이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계약직은 제외된다.
해당 직원은 또 배우자가 파병 전투 지역으로부터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회사측에 무급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이 법의 해당 조항은 ‘전투 지역’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의 군인 배우자가 가령 일본에 배치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투 지역은 의회에서 선포한 전쟁이나 군법에 의해 승인된 파병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이같은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직급을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의 하나는 파병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직장 때문에 부부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군대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직장 내에서는 군인 및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 시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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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