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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세법

2007-10-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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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35 익스체인지
<문> 십여 년 전에 현재 갖고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저의 보험 에이전트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적으로 안전한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 삼자로부터 듣기로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보험회사가 아니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고 다른 보험회사를 찾아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무엇보다도 생명보험을 결정할 때는 보험 에이전트의 설명 외에도 본인이 직접 그 보험회사의 크레딧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치 각 개인들에 관한 신용점수(Credit score)를 3대 메이저 크레딧 회사들이 평가하듯이, 생명보험사들 역시 보험업계를 평가하는 메이저 기관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평가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A.M. Best (2)Standard & Poors (3)Moody’s and Fitch 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보험이 위에 열거한 평가 기관들로부터 소위 A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면 굳이 다른 보험회사를 찾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보험회사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 대안으로써 우선 1035 익스체인지(1035 Exchange)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035 익스체인지란 미 국세청 세법조항(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035)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이 되는 보험 혹은 연금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세금면세교환(Tax-free exchange) 방식입니다. 마치 부동산 경우의 1031 익스체인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1035 익스체인지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재의 보험을 해약(Surrender)하고 다른 회사의 생명보험을 사신다면 다음 두 가지 중의 한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해약으로 인해 받는 돈이 귀하께서 그 동안 불입한 원금(Adjusted basis)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일년에 1만달러씩 10년 동안 모두 10만달러를 지불했는데 지금 해약해서 받는 돈이 13만달러라면 차액인 3만달러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시 받는 생명보험금은 모든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해약으로 받는 돈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 그 차액만큼이 원래의 원금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예로써, 해약으로 인해 8만달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새 보험을 산다면 새 보험의 원금은 종전의 10만달러가 아닌 8만달러로 시작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만달러라는 원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035 익스체인지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결해 주면서 보험 가입자에게 본인에게 더 적합한 보험상품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일 1035 익스체인지를 통한다면 전자의 경우 3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원래 보험의 원가인 10만달러 그대로 새 보험의 원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험 혹은 연금상품이 이 1035 익스체인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걱정하고 있는 현재 보험회사의 장애 보험금 지불능력에 관한 우려(Potential insolvency)는 타당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전에는 없었던 보다 저렴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에 대한 필요성, 가족이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해 더 큰 보험금액의 필요성, 현 상황에 더 잘 부합하는 투자 옵션(Investment option) 이나 투자 리스크(Investment risk)에 대한 성향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Annuity)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35 익스체인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액연금(Variable Annuity)의 경우, 새로운 연금 상품의 투자옵션의 다양화를 들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수수료, 개선된 증시상황, 또는 보다 나아진 생전 혹은 사망시에 받는 베네핏 조건 등을 이유로써 1035 익스체인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보험 혹은 연금 상품이 자유자재로 상호 교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한 보험 상품에서 다른 보험 상품 (2)한 연금 상품에서 다른 연금상품은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3)보험 상품에서 연금 상품으로의 교체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4)연금 상품에서 보험 상품으로의 교체는 세법상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허락이 안 된다기 보다는 과세 대상이 되는 교환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전제 조건 안에서라면 (5)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교환, 혹은 다른 보험회사로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6)현재 계약의 피보험자나 소유주가 새로운 계약의 피보험자나 소유주와 동일해야 하는 제한 등이 있으며 (7)원래 계약 자체가 세금 관련 대상이 아니었어야 하는(Non-qualified contract) 규정 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교환은 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실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213)700-5591

김영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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