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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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 - 환불

2007-10-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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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꽃집에서 일어난 사례를 통해 각 가맹점의 환불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꽃집에서는 갑작스럽게 결혼식 꽃 장식 주문을 받게 되었다. 손님들은 직접 가게에 들러 꽃의 종류와 모양 등에 대해 상의했고 결혼식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전액을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했다.
손님이 돌아간 후 가맹점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을 위해 꽃을 구입하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식 바로 전 날, 손님은 다시 전화를 해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맹점 측에서는 이미 꽃을 다 구입하고 만든 후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를 주장했고 해당 거래는 얼마 후 ‘Credit Not Process’라는 이유로 차지백이 되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갖고 있는 인보이스나 영수증에는 환불 규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처음 카드 거래 당시 손님에게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거래는 가맹점 측에서 손해를 보고 끝나게 되었다. 많은 한인들이 이 환불 규정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소에 특별한 환불 규정이 있거나 꽃집이나 케이터링과 같이 환불이 불가능한 특수 업소일 경우에는 꼭 업소에 환불 규정을 명시하고 또한 인보이스 등에도 명시해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단말기를 통해 나온 영수증에 이런 환불 규정을 넣어서 사인을 받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규정이 영수증에 인쇄되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용 중인 프로세서에 연락해 원하는 문구를 영수증에 간단히 넣을 수 있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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