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미리 준비해야, 각종 세무자료 참고해야
2007-10-18 (목)
10월15일로 2006년 개인 소득세금 보고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동안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던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잘 마무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해를 마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기간 내내 세금보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것 같다. 이왕 해야 할 세금보고라면 제 시간에 맞춰 끝내서 겪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파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듯 싶다.
이제 새로운 세금보고 시즌이 닥쳐오는데 2007년 세금보고를 대비하여 챙겨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개인 은퇴연금을 수령하려면 얼마 정도를 인출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일부 손님들 중에는 은퇴연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인출해 세율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경우를 보았다.
소득 수령시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납세자들은 얼마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혹은 일찍 수령할 것인지를 잘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에 분기별로 예상 소득세(estimated tax)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서둘러 납부해 미납 벌금을 피함과 동시에 내년 세금보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부 공동세금보고자(married filing joint)들의 2007년도 연방 소득세율은 1만5,650달러까지는 최저세율인 10%, 6만3,700달러까지는 15%, 12만8,500달러까지는 25%, 19만5,850달러까지는 28%, 34만9,700달러까지는 33%, 34만9,700달러 이상은 최고인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세율 및 기초 공제, 개인 공제 등 각종 세무자료를 참고로 하면 2007년 세금보고를 대비하여 유익한 세금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