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사기 유형 시카고서도 적발
2007-10-17 (수) 12:00:00
최근 이주 한인 허위 세금보고 후 대출 시도
LA에서 이주한 일부 한인들이 시카고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현지 소식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한인타운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LA 출신 한인들이 시카고 등 타 지역에 진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지난달 LA에서 이주해 온 한인 비즈니스 업자가 허위로 세금보고를 작성해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됐으며 시카고 한인이 카드 결제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해 잠적한 사건<본보 9월25일자 1면 보도>도 발생했다.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는 얼마전까지 LA 한인타운에 만연했던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카고도 신종 사기 행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허위 세금보고 대출 사기를 적발한 모 한인회계사는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10만달러까지는 연방국세청(IRS) 조회를 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라며 “갈수록 사기 행각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지역 대표적 한인 금융기관인 포스터은행은 아직까지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소 2년 이상 시카고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한 전력이 없을 경우 대출이 거부되는 등 관련 기준이 LA보다 엄격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은행의 경우 LA에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어 최근 대출 심사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윤식 기자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