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의무화 시행
2007-10-17 (수) 12:00:00
11월 중순~12월1일 예상…120일 이내에 갱신해야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유효기간 없는 구형 영주권 갱신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16일 한울종합복지관서 열린 세미나에서 시카고 연방이민귀화국(USCIS)측은 오는 11월 15일 혹은 12월 1일부로 구형 영주권 갱신이 의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USCIS의 발렌틴 오브레곤 지역사회담당은 “결정된 날짜 이후 120일 안으로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며 “예상 처리 대상이 무려 85만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적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구형 영주권 갱신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에는 모기지 납부명세서, 소셜시큐리티 보조금 수령증 등이 있다. 향후 영주권 갱신 신청서가 폭증, 이민국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신청인이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영주권자들의 주소 변경시 신고 의무도 지적됐다. 주소가 변경된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영주권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변경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 편지 등으로 간단하게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브레곤 지역사회담당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 추천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제약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요즘, 가장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받는 길은 시민권 획득 뿐”이라며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상 됐거나 미 시민과 결혼한 지 3년 이상 됐을 경우 주저말고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