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2007-10-11 (목)
브로커 계약 취소 30일 통보 필요한가요?
<문> 집을 사려고 기존 집을 내놓았는데 저희 브로커가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이 안 듭니다. 집을 내놓은 지 몇 달이 되도 안 팔리고, 브로커를 바꾸려고 하니까 리스팅 계약에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최소한 30일 통보를 주어야 하며, 거기다가 앞으로 30일 안에 자기가 집을 팔면 커미션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30일 통보를 주어야만 하나요? 신속히 일 잘하는 브로커를 써서 집을 팔고 싶습니다.
<답> 아닙니다. 리스팅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약서는 무효한 계약서입니다. 워낙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사람이 많다보니 가주에서는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을 거의 90년 전부터 책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주 부동산국에서 브로커나 에이전트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주 비즈니스와 전문직 자격증을 규제하는 ‘비즈니스&프로페션 코드’에 보면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리스팅을 받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이지요. 예를 들어 만기일이 60일이나 90일로 명시 되어있을 경우 써보고 일을 못해서 집이 안 팔리면 서로 쉽게 갈라서고 딴 브로커나 에이전트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처럼 무한정 되어 있을 경우, 지금처럼 브로커가 순순히 안 떠나려고 할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리스팅 최종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외에도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 (2)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 (3)양쪽 손님들의 허가 없이 매매하는 사람, 사는 사람의 에이전트로 더블 브로커를 하는 행위 (4)자기 돈이나 다른 손님의 돈을 섞어서 쓰는 행위 (5)아까 말한 만기일이 없는 리스팅 계약을 한 후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6)한쪽 손님 몰래 웃돈을 받는 행위 (7)자기 라이선스를 남한테 돈 받고 빌려주는 행위 (8)다른 정직하지 못한 행위 (9)리스팅 받기도 전에 먼저 가계나 부동산을 먼저 매매해 놓고 나서 커미션 달라고 주장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에 명시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브로커나 에이전트는 징계를 당하거나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브로커가 리스팅에 만기일도 적어 놓지 않고 뻔뻔하게 30일 통보를 달라고 하는 행위는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 보고해서 징계를 받도록 해도 마땅한 행위 같군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위에 말할 것처럼 만기일을 명시 하지않았다거나 계약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불법 리스팅을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받아 놓은 경우는 그 브로커가 집을 팔려고 쓴 광고비나 오픈하우스에 쓰인 비용 같은 것도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었어도 처음부터 불법인 계약을 받아놓은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뒤에 가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변상해 달라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겠지요.
지금처럼 만기일도 없는 리스팅을 받아놓고 30일 통보를 달라고 주장하는 하는 브로커는 당장 해고하고, 만약 그 사람이 그 동안 쓴 비용을 보상받으려고 할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부동산국에 보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에이전트를 고용할 때는 부동산국의 웹사이트(www.dre.ca.gov)에 들어가 보고 에이전트가 최소한 라이선스가 있는 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린다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