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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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인 은닉

2007-10-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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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이 범죄자를 은밀히 숨겨주는 것은 위법이다. 형법 제 32조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체포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집에 숨겨주거나, 혹은 재판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사후 공범으로 취급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 범죄는 중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엔 최고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범일 경우는 1년까지의 형을 받을 수있다.
하지만 법이 중요한가 가족이 중요한가라는 점에서는 정답을 찾기가 힘들게 된다. 형사나 검사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족의 부탁을 거절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이런 범죄는 가족의 ‘action’에 따라서 경범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기각까지 된다.
예를 들어 다른 내용 없이 다만 수배 받고 갈 곳 없는 아들이나 형제를 재워만 주었다면 형사나 검사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반면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들은 알면서 범행에 쓰였던 증거물, 즉 총이나 칼등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다른 범죄의 증거물들을 숨기든지 또는 범죄 현장을 청소해버리든지 하는 경우들이다. 범죄는 이미 끝났지만, 범죄에 쓰였던 증거물을 없앰으로 사후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형사나 검사의 동정을 받기가 힘들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일어 난 줄 모르고 있는데 범인이 찾아와 거짓말로 갈 데가 없으니 묵고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재워주었으면 사후 공범이 되지 않는다. 수상하다 생각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동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배된 범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상 그 사람을 돕는게 범죄가 될 수 없다.
또한 어떤 경우엔 형사와 검사측에서 범인과 가족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역 이용할 때도 있다. 그들은 용의자의 가족을 미행 하거나전화를 도청하여 용의자를 은닉한 근거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여 가족을 체포한다.
그렇게 하면 용의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께 미안하여 자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범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자수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보통 이런 경우엔 범인을 체포한 후 증거부족으로 가족은 풀어준다.
예로, 예전에 김모씨의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김씨의 부모를 아들이 도망가게 도와 줬다는 이유로 구속했다가 아들이 자수하자 부모들을 무혐의로 풀어 주었다. 어떤면에서는 비양심적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형사나 검사는 흉악범을 검거하기위해서는 그 정도 수단은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흉악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자 친구나 부인을 체포하여 범인이 자수하는 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범인의 여자 친구나 부인의 혐의가 부족하여 후에 기각될 확률이 높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남편이 마약 딜러에다 조폭 두목인데 부인과 연락이 오고 가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었다. 두 부부는 도청당해도 의심을 안 받기 위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하였다. 박씨인데 최씨인 것 처럼 “미시즈 최, 오랜 만이예요, 거기 생활이 어때요?” 하고 물으면 “불경기예요” 라든지 “여기 날씨가 아직도 더워요” 하고 얘기하면 현재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요”라고 하여 경찰 수사가 끝난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는 범인과 협조 증거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데도 경찰은 범인 은닉의 혐의가 있다고 부인이나 여자 친구를 체포하여 용의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자수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용의자가 결국 자수하게 되면 여자 친구나 부인을 혐의가 부족하다고 풀어준다.
하지만 막상 체포되고 구치소에 끌려 갈 땐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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