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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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잊기 쉬운 여러 사업비용

2007-10-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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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신청시 큰 절세 효과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 때가 되면 봉급 소득자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되도록 경비를 더 많이 공제해 세금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적법한 경비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방 국세청(IRS)에 필요 이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매년 엄청나다.
가장 흔히 잊어버리는 사업세금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집을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본인이 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만큼의 모기지 이자, 재산세, 유틸리티 및 수리비 등은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개인 돈이나 자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업경비로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무용 비품, 회식 및 접대비, 개스비 등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개인용 컴퓨터, 셀폰, 자동차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세금공제를 위해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을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는 2002년에는 70%까지 공제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원관리나 조경사업,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사용하는 장비나 기계(예를 들어 잔디깎이) 작동에 필요한 연료비에 대해서는 연료 세금혜택(Fuel Tax Credit)을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공제 경비들이 그 당시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1년 동안 합산하여 보면 몇천, 몇만달러가 될 수도 있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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