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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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직원과의 경업피지계약

2007-10-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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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할 경우 비즈니스 고유의 비법(trade secret) 또는 고객명단 등 KNOW-HOW를 가지게 된다. 후일 직원이 이와 같은 비즈니스 비법이나 고객명단 등을 사용하거나 누출하지 않게 직원과 계약하는 것을 경업피지계약(noncompete agreement)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정은 과도한 경업피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유경제,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경제원리 때문이다. 직원은 회사에 대하여 충성할 의무(loyalty)가 있고 채용기간 중에는 경쟁된 업무를 하거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용이 끝난 후 경쟁된 업무를 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업피지계약이 필요하다.

■경업피지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의 하여야 한다.
(1) 고용이 끝난 후 경업 피지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경업피지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하느냐는 업종 ,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 경업피지지역에 관하여 너무 넓은 지역(예를 들어 미 서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법정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활동의 제한에 관하여 직원이 해지된 후 모든 업종에 어느 기간 할 수 없다는 식의 광범위한 제한은 법정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경쟁이 되는 활동만 제한이 되여야 한다. 경쟁업체에 다른 직종으로 취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4) 설사 위의 세 가지 요건이 적당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직원이 다른 직종을 하기에 어려움(hardship)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정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있다.

■다음으로 어떤 종업원에게 경업피지계약을 sign하게 할 수 있나 알아 본다.
첫째, 새로 채용하는 종업원의 경우 기간계약이 없으면 채용을 조건으로 경업피지계약 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계약(fixed term contract)이 있는 경우 고용계약서에 경업피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아무런 추가 대가 없이 경업피지 계약을 사인 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급여인상 또는 승진을 할 경우 경업피지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 방법이다. 만약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trade secret에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강등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송의 위험이 있다.
셋째, 그만두는 직원의 경우 사인을 안할 경우 강제로 시키는 방법은 없다. 다만 일정기간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하여 협상을 하여야 한다.
직원이 경업피지계약에 사인을 안하는 경우 trade secret을 쓰는지 기밀을 누설 또는사용하는지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직원이 경업피지 사인을 안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명성을 손상시킨다든지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파기 시키려고 하는 등의 행위는 보호가 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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