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일 실형, 18개월 보호관찰형

2007-09-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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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미성년 음주허용 디어필드 거주 부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허용한 부부에게 30일간의 실형이 선고됐다.

레익카운티법원은 27일 지난해 가을 발생한 청소년 음주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미성년 음주허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올해 53세 동갑인 제프리-사라 훗셀 부부(디어필드 거주) 에게 30일 실형에 18개월 보호관찰형, 2500달러 벌금, 25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부인 사라씨의 실형은 면제하고 대신 남편인 제프리씨가 14일간의 실형을 사는 것으로 형을 경감했다.

훗셀 부부는 지난해 10월13일 10대인 아들이 집 지하실에서 맥주 및 럼을 곁들여 파티를 열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이 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신 18세 소년 2명이 귀가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었다. 이번 재판은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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