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단소송 Q & A

2007-09-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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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한항공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근/이하 소송추진위)’가 시카고에서 결성,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피해 한인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소송추진위 법률대리인 이원기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집단소송 누가 참여할 수 있나.
*대한항공이 담합을 인정하고 법무부와 합의한 기간인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16일 사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다.
-소송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권, 영주권, 여권 등 법적 공식 이름,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 담합 기간내의 대한항공 탑승 시점이다.
-단체관광을 통해 대한항공을 이용한 사람도 동참이 가능한가.
*담합 기간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한 개인은 물론 단체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
-현재 시카고에 살지 않아도 되나.
*현재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카고 지역을 비롯해 조지아, 뉴저지, 텍사스 등 다양하다. 미국내 거주하며 담합 기간 동안 대한항공을 탑승했다면 어디에 거주하든 이번 시카고 집단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
-소송에 동참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
*집단소송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므로 각 개인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소송 진행은 법률대리인이 맡아서 하며 판결이 있을 경우 주소지로 판결 내용이 송부된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참여가 가능한가.
*법원이 집단을 정의하게 되면 법원의 공고에서 지정한 날짜(현재 미정)까지 지속해서 소송의 원고로 합류가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대 대한항공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추진위원회’ daaebaak@naver.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무선을 통한 참여 채널이 확대될 예정이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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