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법 - 장애인 보호법에 따른 소송
2007-09-24 (월)
미국에서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은 10여가지 되나 그 중에서 ADA-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법은 1992년 1월 6일 발효되었으며 세가지 부문으로 되어있다. Title Ⅰ: 고용, Title Ⅱ : 공공운송기관, Title Ⅲ : 일반인의 모든 시설 접근. 이중에서 Title Ⅲ 가 요즈음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한인 중에서도 이미 소송을 당한분도 있고 앞으로 소송은 늘어날 전망이다.
ADA는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비지니스와 비영리 기관에 적용된다.
첫째, 비지니스는 장애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둘째, 건축기준상 요구되는 싸이즈 또는 시설로 개조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의 회사정책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넷째, 기존의 빌딩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barriers)을 없애야 한다.
장벽제거의 예로는 주차장을 장애인이 파킹하기 쉽게 넓히고 편편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ADA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여 규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건물 입구의 계단을 없애 장애인의 진입을 쉽게 한다든지, 문의 가로 길이가 36인치 이상 되어야 하고 가게의 진열장 사이 복도가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어야 하며 선반이 장애인의 손이 닿을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차별 받거나 시설 미비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장애인은 Department of Justice에 불평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첫번째 벌금은 50,000달러이하 두번째 벌금은 100,000달러이하 이다.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이 업소를 상대로 차별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할 수 있다. 피해(damage)가 없는 경우라도 질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최근 한인타운 소송사례를 보면 장애인이 일부러 업소를 이용한 후 트집을 잡아 20,000~30,000달러 요구하는 소송을 요구하고 4,000~5,000달러에 합의 토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보면 몇몇 장애인이 (Gunther라는 사람은 수 많은 소송만을 계속하는 경우다.) 고의적으로 소송을 하여 억울한 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법정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판정을 하고 있지 않다.
소송남용의 판단이 나기전에는 개인적 대응만이 방법이다. 대응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도 있지만 변호사 경비가 합의금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과 합의를 검토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 법을 염두해두고 시설을 고쳐나가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