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4일 연방법원에 소장 접수
2007-09-23 (일) 12:00:00
‘대 대한항공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추진위원회’
시카고 한인 사업가 박영근씨가 대한항공의 가격 담합과 관련, 22일 다운타운 소재 이원기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이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6년7개월간 대한항공에 부당 항공료를 지급해온 시카고 한인 이용객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박영근씨는 이날 변호사 선임과 소장 작성을 마침에 따라 종전 ‘대 대한항공 상대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위원회’(가칭 소송 준비위)를 ‘대 대한항공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추진위원회(이하 소송추진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24일 시카고 다운타운 디어본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박영근씨는 “22일 소장 작성 당시 최소 20여명이 소송추진위에 참여했다”며 “한인을 통해 취한 부당 이익을 한인에게 환원하지 않고 3억 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하고 이미지 변신만을 노려 거액을 주류 언론에 내어놓으려는 대한항공의 처사를 개탄한다”며 “결국 이 엄청난 돈의 대부분은 바로 한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거나 나올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한인을 무시하는 대한항공의 처사에 시카고를 비롯한 미주 한인들은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소송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박 추진위원장은 또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 한인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 대한항공처럼 한인사회를 기만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차후 한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에도 단결해서 대처한다는 선례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피해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소송추진위로부터 법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이원기 변호사는 “미국내 한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차후에라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며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송준비 각오를 전했다. 소송추진위와 이원기 변호사는 24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는 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한인들의 소송 참여 방법과 향후 소송추진위의 활동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소송 관련 문의: 847-626-0388) <정규섭 기자>
사진: 소송추진위 박영근(우) 추진위원장이 이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9/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