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재정상담

2007-09-20 (목)
크게 작게
<401(k)를 가진 사람>

<문> 저는 오랫동안 401(k)를 가지고 있는데 플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 401(k)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어떤 경우 401(k)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답> 401(k)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은퇴저축플랜입니다. 401(k)는 본인이 회사 401(k)에 저축을 해서 자라난 금액과 또 회사에서 매칭하여 자라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칭이라는 것은 회사가 보너스형태로 종업원에게 무료로 주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회사내 401(k)플랜에 종업원이 1달러를 넣었으면 동일한 1달러를 회사에서 매칭해서 넣어주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는 매우 드문 얘기이고 보통 종업원이 1달러를 넣었으면 회사에서 0.1달러를 매칭해서 넣어주거나 그 이상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혀 매칭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401(k)플랜에 직접 집어놓은 돈은 퇴직 시 전부 찾아갈 수 있지만 회사에서 401(k)에 무료로 보너스 형식으로 매칭해 준 부분은 베스팅 스케줄이라는 것에 걸려 기득 비용에 한해서만 꺼내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종업원이 2년 근무한 후 퇴직했으면 고용주가 매칭해 준 부분의 20% 만 가져가게 할 수 있고, 3년 근무했으면 40%, 4년 근무했으면 60%, 5년 근무했으면 80% 그리고 6년은 근무했어야 100% 다 찾아갈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6년 스케줄 대신에 3년 안에 퇴직했으면 하나도 안 주고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났으면 100% 다 주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베스팅 스케줄은 고용주가 401(k)플랜 초기 설립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임으로 고용주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401(k) 서머리 플랜 다큐먼트를 참조해야 합니다. 아무튼 회사에서 간혹 보내주는 401(k)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기득 비용은 본인이 퇴직할 시 찾아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처음 401(k)에 가입한 종업원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보통 회사내 고소득그룹(Highly Compensated Employee, 대개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본인 급여의 20%까지 401(k)플랜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종업원들도 401(k) 플랜에 참여가능한데 그 저축금액이 본인급여의 6%또는 10%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넣을 수는 없고 모든 종업원은 1인 기준으로 2007년은 1년에 최대 1만5,500달러, 50세가 지났으면 추가 5,000달러를 합해서 2만5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어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401(k)에 저축한 돈은 급여에서 바로 공제가 됨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초기 가입시 급여의 몇 %를 자동공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401(k)돈을 언제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59.5세가 지나서 은퇴할 경우 둘째 사망을 했을 경우 수혜자가 찾아갈 경우이고, 셋째 불구가 되었을 경우, 넷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직장을 바꿀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59.5세 이전에 401(k)플랜에 있는 돈을 찾게 되면 IRS에서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본인 401(k) 플랜에서 퇴직 이전에도 대출(hardship loan)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자녀의 중등교육과정의 학비. 둘째, 집이 모기지를 못 내서 차압에 직면했을때, 셋째는 첫 집을 장만할 경우, 넷째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용 지출로 쓸 경우입니다.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하고 첫 집을 장만할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형편이 어려울 때(hardship) 즉 다른 은행예금, 통장 등 다른 방법을 다 모색해 보아도 자금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401(k) 돈을 찾아야만 하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401k 플랜의 취지는 은퇴자금용도로 사용하라고 만든 저축플랜이기 때문에 은퇴 전까지는 안 찾는 것이 좋습니다.
59.5세 이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 401(k)를 찾게되면 연방세 10%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의 401(k)에 옮기거나 또는 IRA 트랜스퍼 또는 롤오버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는 경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401(k) 플랜이 있어야 하고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는지를 인사과와 확인한 후 기존 401(k)돈을 옮기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 401(k)가 없거나 401(k)가 있어도 투자옵션이 제한되어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IRA 트랜스퍼 또는 롤오버를 모색하면 됩니다. IRA 트랜스퍼는 기존 401(k) 플랜관리자가 중간에 본인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새로운 IRA 관리자에게 체크를 발송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롤오버는 기존 401(k)관리자가 본인 이름 앞으로 체크를 끊어서 본인이 새로운 IRA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형태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IRA 롤오버 할 때 기존 401(k) 관리자가 IRS에게 줘야 할 세금 20%를 때고 나머지만 본인에게 주는데 이때 IRS에게 떼어 준 20%는 다시 롤오버한 곳으로 60일 내에 채워주지 않으면 59.5세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기 인출 10% 벌금 및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IRA 트랜스퍼해 401(k)관리자가 새로운 IRA 관리자 이름 앞으로 체크를 끊어줌으로서 안전하게 자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1(k)는 정부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저축 플랜인 만큼 은퇴자금 준비로는 좋은 플랜입니다. 한 달에 150달러씩만 401(k) 플랜에 저축해도 8% 수익율 가정하면 30년이 지난 시점에 원금은 5만여달러지만 투자금액은 22만달러로 자라납니다. 결국 시간이 자금을 불리는 좋은 친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정상담가 (323)393-5553

박종원 재정상담가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