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 영주권 갱신해야하나…

2007-09-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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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가능성 있으면‘보류’바람직

과거 범죄 기록있는 경우 등


시카고지역 비영리 기관들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정확한 방침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기간 없는 구형 영주권 갱신을 잠정 보류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USCIS의 영주권 갱신 초안에 따르면 1989년 8월 이전 발급된 영주권 중 1979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갱신 대상에 포함된다. 이 영주권 카드 소지자들은 최종안 확정 발표 후 120일 이내 새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리노이이민난민연합(ICIRR) 등 관련 이민 단체에 따르면 현재 잠정 결정된 갱신 개시일은 오는 10월22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들은 갱신을 위한 I-90 서류 작성 중 과거 범죄 기록이 있거나 영주권 포기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결격사항을 지닌 이들은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구형 영주권 갱신 보류를 권고하고 있다.

복지회 연수련 디렉터는 시민권 신청과는 달리 영주권 갱신 과정에선 범죄 기록을 묻진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영주권 갱신도 시민권 신청처럼 FBI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 위험도는 똑같다고 보면 된다며 신청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마당집 이승희 코디네이터 역시 구형 영주권 갱신은 아직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닌 건의 사항일 뿐이라며 현재 이민국이 갱신 거부자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갱신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회는 10월중 이민 포럼을 열고 커뮤니티내 한인 이민 변호사들을 초빙, 영주권 갱신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형 영주권 갱신 대상 한인 중 1/3 정도가 영주권 취소 및 추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이유는 과거 범죄 기록으로서 반복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가정폭력, 불법 총기 소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여권 및 운전면허 발급에 불편을 겪게 되지만 영주권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추후 이민국의 정확한 방침이 발표돼도 갱신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사회 비영리 기관 중에선 복지회, 마당집, 한울종합복지관 등 모두 3곳이 영주권 갱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은 이민국 수수료 370달러 및 기관 수수료 40달러다. 현재 복지회와 마당집은 유효기간 없는 구형 영주권 갱신을 잠정 보류하고 있으나 한울종합복지관에서는 관계없이 접수를 진행 중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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