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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도서관 뉴욕시 공립교제도 한국어 세미나

2007-09-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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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징계기준 알고 있어야”

“학생이 학교 체육관에 혼자 앉아 있어도 학교가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뉴아메리칸스 프로그램 주최로 17일 플러싱 미첼-린든 분관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제도’를 주제로 열린 한국어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된 권현주(브롱스 JHS 142 중학교) 교사는 “학교는 소송을 당할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체육관에 학생이 혼자 남아있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뉴욕시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다양한 징계기준이 한국어 안내책자로도 발행되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갈수록 바빠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 관리에서부터 과제물 제출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각 가정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녀가 낙제성적을 받았다면 학생의 낙제 예방을 위해 학교가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 학부모들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교사는 최근 정책 변경이 잦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다양한 변화를 비롯, 2007-08학년도 학사 일정, 시험일정, 학부모-교사 면담 일정 및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더불어 이민자 학생의 미국학교 적응을 돕고자 모국어를 위주로 영어수업을 하는 ‘이중언어(Bilingual)’ 프로그램과 한국어와 영어를 동등한 비중으로 두고 모든 교과과정을 고루 학습하
는 ‘이원언어(Dual Language)’ 프로그램의 차이와 특징에 이어 올해부터 일원화된 뉴욕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입학지원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교사회(회장 김은주)도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체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플러싱 고교에서 학부모 연수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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