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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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매장내 카드 사기유형

2007-09-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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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부쩍 늘고 있는 가짜 승인 번호를 사용하여 일어나는 사기에 대해 한 업소의 예를 들어보겠다.
한인타운의 한 핸드폰 업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이 들어와서 고가의 핸드폰을 사기를 원했다. 이 남성은 전화번호를 신청하지 않고 계약없이 그냥 전화기만을 사기를 원했다고 한다.
따라서 가맹점 측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내놓으며 본인은 워낙 카드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승인 번호를 준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4자리의 가짜 승인 번호를 주며 카드 단말기에서 강제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 때 단말기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 주었다고 한다. 물론 이 결제는 결제 취소라는 차지백으로 이어졌고 당연히 가맹점은 손해를 보았다.
이렇듯 요즘 핸드폰업계에서는 핸드폰 기계만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판매의 경우에 더 많은 사기 행각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손님이 카드 단말기의 기능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면 이 또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손님의 경우처럼 은행에서 많은 사기가 일어났다고 해서 따로 승인 번호를 주는 일은 실제로 절대 없으며 사실상 승인 번호는 4자리가 아닌 6자리로 이루어 져야 한다.
강제승인 절차라고 불리는 ‘Forced Sale’은 기계에서 “콜센터”라고 나오는 경우에 음성 승인 센터(Voice Authorization Center)를 통해 직접 승인 번호를 얻어야만 이루어지는 세일임을 유념하고 이 점 주의하기 바란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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