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관련 법 제정 추세…고용인과 갈등 없애야
직원들을 혹사시키거나 함부로 대하는 고용주나 상사를 상대로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일부 주에서 마련되면서 고용 관계를 둘러싼 소송에 관한 한인사회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트리뷴지 비즈니스섹션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에서는 고용주가 ‘혹사시키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을 경우 직원 개인이 2만5,000달러까지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뉴욕, 버몬트, 워싱턴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관련 법안에 있어 개방적인 성향이 강한 일리노이주도 미주 전역의 이와 같은 추세와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한인 자영업자들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 역시 히스패닉계 직원이나 심지어 한인 종업원들로부터 오버타임 미지급이나 인격 모독, 성희롱 등을 이유로 업주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아시안계 업체의 히스패닉계 종업원 고용이 부쩍 늘어나면서 임금 등의 갈등으로 종업원이 업주를 제소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근래들어 한인들의 시카고 남부 흑인 시장 진출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든 반면,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인데다 한인 식당, 식품점, 의류점 등에서도 히스패닉 종업원 고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는 남미인들도 영어가 부족하고 신분도 합법이 아닌 경우가 많은 탓에 불만을 표출하기가 어려워 묵묵히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히스패닉 노조 총연맹이 생겨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시카고 알바니팍 커뮤니티 센터의 이진 경제기획개발부 디렉터는 “시카고에도 중국·인도계 업주와 히스패닉 종업원간의 인종차별과 부당대우를 둘러싼 소송사건이 빈번하고 있지만 아직 한인업주가 고소된 경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인 상인들이 타인종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경각심 가져야 한다. 또한 모든 직원들의 근무 시간과 임금 지급 기록 등 증빙 자료들을 잘 갖춰놔야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