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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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세법 - 재산을 손자들에게 주는 것

2007-08-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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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고객 중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기보다는 손자들에게 직접 상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자식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더 줌으로써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손자들에게 직접 재산을 줌으로써 세금을 덜 내면서도
또한 손자들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주에는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에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손자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상속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상속세는 항상 각 세대마다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산을 손자들
에게 무작정 준다고 하여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그냥 상속세가 아니라 ‘Generation Skipping Tax’라는 세금이 들어와서 한 세대를 뛰고 재산을 상속한데에 대하여 세금이 붙는다. 이때 보통 상속세처럼 한사람마다 면제금액이 있어 만일 손자들에게 간 재산이 올해의 경우에 200만달러까지는 면제를 받고 재산을 줄 수 있다.
만일 재산의 액수가 면제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Generation Skipping Tax가 붙어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상속이나 증여 외에도 만일 할머니나 혹은 할아버지가 교육비로써 혹은 의
료비로 손자들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할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자의 학비를 직접 학교에 내는 경우에 혹은 손자의 병원비를 직접 학교
에 내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금액은 면제금액을 쓸 필요도
없으므로 많이 권장하고 싶다. 또한 한해에 1만2,000달러씩 주는 증여금액도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손자들에게 재산을 상속을 통해 줄 때에는 손자들이 대개 나이가 어린 미성년인 경우가 많으므로 꼭 트러스트를 통해서 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손자들이 직접 재산을 관리 할 수 없으므로 재산을 대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만일 자식들이 손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긴 재산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을 손자들에게
가게 한다면 자식이 사망할 시에도 재산을 손자들을 위해 관리할 트러스티가 선정이 되므로 좋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재
산을 넘길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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