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485 이렇게 처리된다

2007-08-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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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사-조회-데이터 입력-보관-분배-판정 순

최근 다시 문호가 막히기 전 영주권(I-485)을 신청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이민국의 감감무소식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의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케이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짐작이 가능하다.

I-485 관련 이민국의 표준처리과정(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은 ▲신청서를 우편실(Mailroom)에 모음 ▲이민국의 서류 검사 ▲중앙검색시스템(Central Index System/CIS) 및 G-325A(생체 정보) 조회 ▲데이터 입력 ▲서류 보관 ▲작업 분배 ▲판정(Adjudications) ▲판정 후 절차: I-765(노동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중 ‘판정’ 절차에서는 다시 ▲불체자 사면 관련 245조항 해당 여부 논의 ▲I-485 처리 ▲판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이같은 표준처리과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I-485 처리 절차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개별 신청건은 각각의 기록에 따라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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