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시험 채점 오류 피해학생 275달러 안팎 보상금 지급키로
2007-08-28 (화)
지난 2005년 10월 SAT 시험 채점 오류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에게 일인당 275달러 안팎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는 당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총 28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주 미네소타 소재 연방법원을 통해 합의했다.
당시 채점 오류 사태로 4,400여명의 학생들이 실제보다 적게는 10~40점에서 많게는 400점 이상이나 낮은 성적을 통보받아 일부는 대학 입학이 거절되거나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칼리지보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을 알리는 e-메일 발송을 시작한 상태다.
학생들은 간단한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275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보다 많은 보상금 혜택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시험주관처인 ETS사가 중·고등학교(7~12학년) 교사자격증 시험 채점에서 오류를 빚어 이중 2만7,000여명의 응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1,11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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