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 난방비 보조 접수
2007-08-26 (일) 12:00:00
한인사회복지회는 오는 9월4일부터 겨울철 난방비 보조 신청을 접수한다. 난방비 보조는 CEDA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생년월일이 1946년 7월31일 이전인 60세 이상 연장자나 생활보조금을 받는 영구 장애우, 상이군인 유공자 연금을 수혜받는 자, 전기나 개스가 중단된 가정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가족 전원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가족 전원의 최근 한 달 수입증명서, 최근 전기/가스 영수증 등이다. 문의: 773-583-5501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