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과 마취 기준 강화

2007-08-26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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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고야비치 주지사 관련법안 서명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치과 환자 보호 법안(SB 214)에 서명, 오는 2008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치과에서 마취제나 진정제 사용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치과 진료 중 사망한 다이아몬드 브라운리지군의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5살이던 브라운리지 군은 치과 치료를 위해 심진정법(deep sedation)을 사용한 마취를 받은 직후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소생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치과의사들은 일리노이재정전문직규율국(IDFPR)로부터 심진정법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치과의사들은 IDFPR로부터 국소마취 및 의식하 진정요법(conscious sedation)에 대해선 허가받을 것이 요구돼나 심진정법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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