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음료 판금 추진
2007-08-24 (금) 12:00:00
IL검찰, 알코올·카페인 성분 다량 함유
일리노이주 검찰이 알코올 성분 함유 에너지 음료의 판매 중단 조치를 시사했다.
시카고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리사 매디간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에너지 음료가 알코올과 카페인을 동시에 섭취하게 함으로써 자극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은 음료가 판매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들 역시 연방 주류·담배세 및 교역국에 고객을 현혹하는 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에너지 음료 판금 조치를 주문했다.
밀러사에서 출시한 스팍스 드링크 등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신종 에너지 음료에는 일반 맥주보다 더 많은 6% 농도의 알코올이 포함돼 있으며 이외 카페인, 구아라나, 인삼, 타우린 등 즉각적으로 힘을 내게 하는 성분이 있다. 노스웨스턴대 독극물학 관계자에 따르면 알코올과 카페인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더 많은 알코올을 마시게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검찰은 올해 초에도 코케인 성분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의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어 이번 알코올이 함유된 신종 에너지 음료 역시 조만간 진열대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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