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소송과 변호사비 보험등은 성과급
2007-08-24 (금)
문명화된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니, 법질서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 소송을 하게되면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비와 법적비용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많은 경우에 소송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 쪽의 변호사비까지 받은 것으로 합의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재판까지 가더라도 변호사비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민권법안등과 같이 법적으로 미리 변호사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정해진 경우나 혹은 계약서상에 (흔히 임대계약서 등에서 처럼) 미리 진 편이 이긴 편에게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편의 변호사비는 자기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변호사비는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은 세가지로 나누어져 정해진다. 1) 시간당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다. 대체로 변호사 마다 시간당의 금액은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시간당 약 200불에서 500불 가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상의 분쟁 등 일상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이렇게 시간제로 한다. 2) 시간당으로 정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받는 보상금이다 받아내는 금액에 따라 그 일정비율을 변호사 비로 정하는 성과급을 이용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등과 같이 보험이 있어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정확이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 지 모르는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성과급으로 합의하기 좋은 경우이다. 빚을 받아내기를 원한다든지 부동산의 문제 등에서도 변호사와 서로 성과급으로 정하기도 한다. 3) 마지막으로 고정금액을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송의 경우가 아닌 변호사로서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정하기도 한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