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1년 전 살인 미수 범인, 살인죄로 다시 기소

2007-08-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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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전 강도의 총에 맞아 장애자로 살다가 최근 타계한 경찰의 사망 원인이 당시 총상으로 밝혀지자 경찰이 이미 살인 미수 죄 등으로 징역형을 끝낸 범인을 살인 혐의로 죄목을 바꿔 처벌할 방침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셉 폭스 필라 경찰 형사 담당 수석 인스펙터는 지난 21일 경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사망한 월터 바클레이 경찰에게 총을 쐈던 윌리엄 바네스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과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터 바클레이 경찰은 지난 1966년 11월 27일 노스 필라 5가 이스트 오크 래인에 있는 미용실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출동했다가 범인 윌리엄 바네스 씨가 쏜 총에 척추를 맞아 반신불수가 됐다. 바클레이 경찰은 평생 투병하다가 지난 19일 64세의 나이에 사망했으며 검시관은 당시 총상이 사망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범인 바네스 씨는 당시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하다가 출옥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번 살인 미수 및 강도 혐의로 10-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71세의 바네스 씨는 출옥 후에도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최근에는 노스 필라에서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이 41년 전 사건으로 다시 살인 재판을 벌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과 변호사들은 의견이 나누어져 있지만 펜 주법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사망한 원인이 새로 밝혀지면 이에 따라 새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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