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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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주소확인 절차(AVS)

2007-08-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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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의류 도매업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업소는 전화로 주문을 받았다. 이 손님은 전에 이 도매 업소에 들러서 샘플로 사갔다며 약간의 물건을 크레딧 카드를 통해 구입해 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를 통해 가져간 물건이 마음에 든다며 대량 주문을했고 카드결제를 위해 그 때 제시한 카드의 번호만을 다시 불러 주었다. 가맹점 측은 두 번째 거래하는 손님이고 처음 카드 세일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카드번호를 손으로 입력해 카드거래를 마쳤다.
더구나 외국카드이기 때문에 AVS라는 주소 확인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 그 손님은 본인들의 배송회사를 통해 물건을 받기를 원했고 가맹점 측은 이 또한 별 의심을 하지 않고 물건을 실어 보냈다.
이 거래는 얼마 후 카드 주인이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지백됐다. 가맹점 측은 임프린트라는 수동식 카드 사본도 받지 않았고, 물건 또한 손님 측의 배송 회사를 통하여 보냈기 때문에 카드거래의 정당성이나 배송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가맹점 측에서는 손님에게 카드 임프린트를 만든 후 배송을 요구하거나 해당 카드거래에 동의한다는 거래승인 편지를 받은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수신자 확인이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배송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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