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묵비권 행사, 변호사 면담 요구”

2007-08-22 (수) 12:00:00
크게 작게

이민국 불체자 단속시 대응 요령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21일 이민국의 단속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했다. ‘당신의 권리를 알라(Know Your Right)’란 주제로 실시된 교육에서 마당집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왜 나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지역 경찰이 단속 혹은 이민 신분 관련 심문 과정에서 당신의 권리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민자로서 인종별 프로파일링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점차 악화되는 현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 등 연방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워키건의 예에서 보듯 지방 정부 및 시는 각자 반이민적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최근 국토안보부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다가 올가을 대량의 노매치 편지가 발송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경우
-집에 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일단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이 있는지 물어본다. 영장을 읽고나선 이름과 주소,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장이 유효하다고 보일 경우 집안으로 들이지 말고 밖에 나가 얘기한다.
▲직장으로 찾아왔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침묵을 지키되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에 출생국 및 이민 신분은 물론 어떠한 이민 관련 서류나 증명서도 보여주지 않는다. 만약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경우 변호사와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체포 후 구금됐을 때
-체포된 뒤 전화를 걸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말자. 일단 담당 요원과 소속 기관의 이름을 적어놓은 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사와 얘기하고 싶다고 요구한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절대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은 선택해선 안 된다.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안전계획 짜기
①직장동료와 비상시 계획을 만든다. 만일의 사태 발생 시 각자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침묵하고 변호사와 얘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절대 도망은 가지 말아야 한다. 또 변호사 연락처나 노동조합 대표 전화 번호,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담긴 카드 등의 서류를 항상 지참한다. ②자녀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체포될 경우에 대비, 이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미리 안배해놓는다. 또 체포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사전에 구해놓는다. ③실력있는 추방 방지 전문 이민 변호사의 연락처도 미리 구해놓는다. 이때 집 전화 근처에 전문 변호사들의 전화번호 몇 개를 적어놓고 체포시 가족이 변호사에 전화할 수 있도록 안배한다. ④만약 ICE가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전화하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름과 출생연월일만 준다. 구류 시 가족이나 변호사가 구류사무소(DRO)에 조회해 찾아낼 수 있다. 봉윤식 기자
8/2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