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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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해외부동산 취득의 법적절차와 세금<2>

2007-08-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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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 거주자(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한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말씁드렸습니다.
이러한 각 단계별 한국내 납세의무에 대해서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참조>
그럼 각 단계별 세금부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보면, 10년 내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금액〔배우자 3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동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최저한은 50만원입니다.
이러한 과세대상에 대해 약 10%-50%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한국의 증여세 제도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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