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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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비즈니스 배상판결

2007-08-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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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받는 방법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를 받아야 하나.
예를 들어 음식 재료 도매상인 김 아무개씨가 식당 업주인 이 아무개씨로부터 음식 재료를 대어주고 받지 못한 대금 4,000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할 때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밀린 대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판결에 따라 4,000달러의 재료 공급비와 이자, 그리고 소송경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김씨가 이씨에게 판사의 판결에 의거해 밀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직접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씨는 이씨에게 서면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주소를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또한 만약 이씨가 바로 밀린 대금 전부를 지불할 의사를 밝힌다면 판사가 판결한 액수보다 조금 덜 받는 범위에서 상대방과 조율을 할 수 있다.
만약 양쪽에서 일정기간 지불할 방법에 대해 동의한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전화로 통화한다든지 직접 만나든지 하는 방법보다 상호간 훨씬 감정적으로 냉정해질 수 있으며 후에 합의사항과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또한 스스로 이씨와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혹은 전문 수금대리업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김씨는 판사가 판결한 액수의 50%까지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결국은 상당량의 돈이 이 과정을 통해 증발될 수 있다.
김씨는 또한 보다 강한 방법으로 이씨에게 밀린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즉 법정에서 이씨의 수입과 재산 상태를 물을 수 있고 이후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대로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더 극단적인 방법은 법정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액수에 의거해 이씨의 모든 동산, 부동산의 수입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서로간 협박 등의 불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법정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절대 삼가야 하는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후에 김씨가 범법행위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가 원하는 만큼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 하에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 제시한 내용은 단지 간략한 소개일 뿐 법적 근거에 의한 자문이 아니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독자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213)388-9891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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