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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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리스 케이스 1

2007-08-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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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단말기를 리스했을 경우 신청에서부터 리스 회사로부터 승인까지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 보겠다.
손님이 리스를 통해 단말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서에 서명을 하면, 프로세싱 회사에서는 리스 서류를 리스회사에 팩스로 넣은 후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리스회사가 승인을 해주기 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구두 확인 절차로 리스회사 측에서 사업주와 전화 통화로 기계가 잘 설치되었는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주의점은 리스회사에서는 손님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기계를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요지이므로 반드시 개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비즈니스 전화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 개인정보를 확인 하므로 전화 통화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받아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누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보통 구두 확인을 하기 위해 프로세싱 회사에서 리스회사와 사전에 약속을 잡는데 리스 신청이후 60일 내 구두 확인을 못하면, 리스 신청이 자동 취소 된다.
그럼에도 다시 손님이 리스를 신청한다면 이 때 처음부터 리스 신청서를 다시 써서 리스회사에 보내야 한다. 리스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완전히 새로운 신청서 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 및 크레딧 조회까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크레딧 기록도 자꾸 뽑아 보게 돼, 크레딧 점수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
구두 확인은 비단 크레딧 카드 단말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리스에 따라오는 절차이므로 유념하여 후에 번거로운 수고를 두 번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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