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심하게 괴롭히는 일명 ‘왕따(Bullying)’ 예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교내 안전 개선 법안((HR 3122)’이 23일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린다 산체스(민주,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afe Schools Improvement Act of 2007)은 각 지역 학군과 학교에 왕따 예방을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상정된 첫날 하루 동안 총 35명의 하원의원이 지지 서명했다. 교내 폭력 단속 및 안전 강화와 관련한 현행 연방법이 존재하지만 기존법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교내 왕따 문제에 관한 규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국교육협회(NEA) 등 교육관련 전국 단체들은 관련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뉴욕에서는 팀 비숍(민주, 1지역), 루이즈 맥킨토시 슬래터(민주, 28지역) 의원 등 2명이, 뉴저지는 빌 패스크렐(민주, 8지역), 스티븐 로스맨(민주, 9지역), 도널드 패인(민주, 10지역), 러시 홀트(민주, 12지역) 등 4명의 의원이 지지서명한 상태다. 한편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각 주별 교내 안전 평가에 관한 데이터 집계 분석도 요구되고 있어 NEA는 이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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