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사↓, 건강↑

2007-07-30 (월) 12:00:00
크게 작게
내년 발효 IL 금연법 찬반 교차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통과된 공공장소 전면금연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무실 공간은 물론 식당 술집 등 공공장소와 업소 등 사실상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관련 한인 업소들에서 손님이 줄까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흡연 인구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잘 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금연법이 시행되면 흡연자들은 자신의 집이나 자동차, 담배판매업소, 또는 금연표시가 없는 숙박업소 등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게 됐다. 금연법을 어기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업소의 경우엔 2,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니 주점이나 밤늦게 까지 영업하며 술을 마시는 손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당들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시카고 서버브에 있는 한 한인주점의 대표는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는 고객들이 많은데 금연법 시행으로 이것이 금지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다”며 “손님들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해서 그나마 편리함을 도모해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오히려 잘 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카고 한인타운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어차피 금연법이 시행된 도시도 많고,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도 늘 뿐더러 담배 값도 비싸져서 비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원에서 전면적인 금연법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달부터 금연교실을 시작한 한인사회복지회의 김소영 헬스 프로그램 담당자도 “이제는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금연법 시행을 환영했다. <이경현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