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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CPR 자격증 의무화

2007-07-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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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육부가 주내 치과 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강화와 더불어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는 심폐소생술(CPR)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한다.

주 교육부는 재교육 강화 규정은 2008년 1월4일부터 발효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된 재교육 프로그램은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단, 뉴욕주법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1일 이후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치과 전문의들부터는 윤리법학에 관한 재교육을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은 현재도 많은 치과 전문의들이 갖고 있긴 하지만 2009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되며 CPR 자격증은 미 적십자사, 미 심장협회, 마 안전보건기구, 전국 안전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수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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