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한국법-영주권자 사망과 재산상속
2007-07-27 (금)
한국의 상속 관련법 적용
<문> 사우스베이에 사는 박모씨는 이민온지 20년동안 청소용역업을 하며 벌은 돈을 가주의 다양한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 상당한 거액의 프라퍼티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고 유산상속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위 박모씨의 가족으로는 10년넘게 떨어져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있고 위 박모씨의 배우자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소식을 들은 박모씨의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와 아버지의 재산정리와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묘령의 중년여인이 나타나 자신이 박모씨를 10년전부터 보살피며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고 박모씨 사망전에 남겼다는 유언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자신을 위해 고생한 위 여인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박모씨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받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중입니다.
<답> 위 사안은 한국법과 미국법이 복잡하게 얽혀 박모씨의 국적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위 박모씨는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섭외사법 제49조에 의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한국국적이므로 한국의 상속관련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언의 방식에 대해 엄격한 요식행위와 법적요건을 요구하는 한국민법의 기준에 맞추어 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인지가 다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법원에서 국제조약과 한국의 국제사법을 원용하여 위 유언장에 대해 한국의 민법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진정 성립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 유언검인절차를 거쳐 위 유언장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위 박모씨가 주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박모씨와의 사실혼관계를 주장해온 위 여인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의 진위여부를 밝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위 여인도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유언장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박모씨에 대해서는 한국민법이 적용, 위 아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½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박모씨의 상속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박모씨가 미국국적자라면 위에서 논의한 한국법적용은 부정될 것이고 순수하게 미국상속관련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