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
2007-07-26 (목)
바이셀 협의문이 무엇인가요
<문> 저는 55세이고 현재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셀 협의문(Buy sell agreement)이라는 것에 대해 들었는데 설명을 바라며 또 어떤 다른 비즈니스 재정설계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죠.
<답>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사업파트너가 둘이건 셋이건 바이셀 협의문 또는 상호교차구입 협약(cross purchase agreement)을 맺어 각자 유사시 각자 지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만약 지분이 반반인 두 사람의 파트너중 한 파트너가 사망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매우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금은 바로 쉽게 조달되어질 성격이 아닙니다.
자금문제를 떠나서 특히 사망한 파트너의 직계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들어간 지분에 대한 몫을 당연히 챙기고자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경험이 없고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가족이 지분을 안 찾고 경영에 개입하게 된다면 힘들게 키워온 사업체에 대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체를 계속해서 존속시키기 위해 파트너들끼리 바이셀 협의문을 맺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간단한 형식으로는 파트너 A가 파트너 B에 대한 생명보험을 사는 것이고 B는 A에 대한 생명보험을 사는 상호교차구입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 주로 변호사가 트러스티가 되어 자세한 약정들을 트러스트 문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즉, A가 사망하면 B한데 사망보상금이 주어지게 되어 B는 동 자금을 가지고 A의 지분을 A의 가족들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가 돌아가면 A가 지분을 사면서 사업체를 계속 안정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한인 1세 기업들이 최근에 1.5세 또는 2세 기업으로 승계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 기업들이 창업주 기업에서 후손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가는 기업은 불과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승계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두될 문제이고 상기에서 설명한 바이셀 협의문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사용되어질 여러 방법 중 유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재정설계에 있어 또 달리 준비해야 할 것은 장애보험(Disability Income Insurance)입니다. 장애보험이라는 용어 외에도 소득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흔히들 장애라고 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각종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허리통증으로 인한 장애로 단기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근로자 3명중 1명이 65세 이전에 90일 또는 그 이상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영주가 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당장에 소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90일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일단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장애기간 동안 4,000달러 또는 5,000달러 약정된 금액을 매달 지급 받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인재보험(Key Employee Plan 또는 Key-executive life insurance)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체는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인재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인재는 사장 또는 그 외 핵심간부가 될 수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핵심간부들이 갑작스레 사망하면 회사의 앞날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들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핵심임원이 사망하게되면 회사로서는 그 인재를 교체하고, 새로운 인력을 찾고 훈련시키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바 그러한 자금을 핵심인재보험으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재보험의 작동원리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험의 소유주 및 수혜자는 기업이 되고 피보험자는 핵심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핵심인재가 돌아가게 되면 기업이 사망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한 제반비용을 충당하고 계속해서 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상 핵심인재보험계약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협약문이나 특별계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로서 특히 보험의 유지 및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핵심인재가 죽지않고 65세때 정상적으로 기업에서 은퇴했다면 기업은 이사회 때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그 핵심간부한테 보험을 저렴하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입한 보험이 저축성보험이었을 경우 핵심인재가 보험을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본인의 은퇴자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기계들을 회사자산으로 생각하지만 회사의 핵심인재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를 아끼고 핵심인재에 대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불의에 사고에 대비해 회사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십의 지분을 잘 정리하고 사업체를 계속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바이셀 협의문 계약을 맺고 아울러 혹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게끔 소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핵심인재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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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재정상담가